공지사항

2024학년도 1학기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 법정 안전교육

작성자: 하********팀
작성일: 2024-03-14 15:31
조회수: 616

교육목적 : 「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연안법”)에 따른 법정 안전교육 이수

교육개요

.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사고예방

. 연안법 법이행사항 준수

3. 교육대상: 이공계열소속 학부생대학원생 및 교직원 등

4. 교육방법

. 교육시스템내 e-class

※ 교육대상자 자동 생성

.동영상 100% 수강 후 평가 60%이상 득점 시 교육 이수

5. 교육기간 : 2024. 3. 1.~ 6. 30.

6. 미이수자 처리 : 성적조회 제한
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목별 필독 공지사항참조

8. 교육문의 : 02) 920-7868. .


2024-03-14
하********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