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교육목적 : 「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연안법”)에 따른 법정 안전교육 이수
2. 교육개요
가.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사고예방
나. 연안법 법이행사항 준수
3. 교육대상: 이공계열소속 학부생, 대학원생 및 교직원 등
4. 교육방법
가. 교육시스템내 비정규과목
※ 교육대상자 자동 생성
나.동영상 100% 수강 후 평가 60%이상 득점 시 교육 이수
5. 교육기간 : 2024. 9. 1.~ 12. 31.
6. 미이수자 처리 :성적조회 제한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목별 ‘필독 공지사항’ 참조
8. 교육문의 : 02) 920-78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