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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
Writer: 하********팀
Wrote on : 2024-08-28 14:03
(Updated date: 2024-08-28 14: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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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교육지원팀 담당자 입니다.
우리 대학은 저작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(사)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
납부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조건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
드리오니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