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otice

법정의무교육(4대폭력예방교육) 안내

Writer: 하********팀
Wrote on : 2024-10-14 13:27 (Updated date: 2024-10-14 13:27)
Hit: 347

안녕하세요, 인권상담소입니다.


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인 4대폭력예방교육으로 매해 이수하여야 합니다.


본교 구성원의 이수율이 낮을 경우, 학교가 부진기관으로 공표되오니 아직 이수하지 않은 분들은 꼭 이수해주시길 바랍니다.

- 대상: 학부생, 대학원생, 직원, 교원(전임, 비전임 모두 포함)
- 기한: ~11.30(토)까지
- 이수경로: 교육시스템 로그인 > 나의 강좌 > 2024 인권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 > 영상 시청  및 시험 응시

※ 타기관 이수증 제출 시 대체처리 가능,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