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26학년도 2학기 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성적조회 제한 안내

작성자: 교*****팀
작성일: 2026-10-20 09:50
조회수: 448

[2026학년도 2학기 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성적조회 제한 안내]

1. 교육목적: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이수

2. 교육대상: 2026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

3. 교육방법

가. 이수경로: 교육시스템 > 나의 강좌(교육대상자 자동 생성) > 인권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(2026학년도 확인 필수)

나. 이수요건: 영상 100% 시청 + 시험 응시(기준 점수 없음)

다. 성적 조회 요건: 학년도 기준 1회 이상 교육 이수요건을 충족한 자(학기 상관없음)

4. 교육기간: 2026. 3. ~ 2027. 1. 5.(화) 학사일정에 따른 성적조회 기간까지

*기간 내 미이수자는 성적조회가 제한되므로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5. 교육 마감 시간 등 세부 내용은 LMS 강좌 내 공지사항 확인

6. 문의: (인권상담소) rights@sungshin.ac.kr/02-920-7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