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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2026학년도 2학기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 법정 안전교육
작성자: 교*****팀
작성일: 2026-09-30 16:12
조회수:
429
1. 교육목적 : 「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연안법”)에 따른 법정 안전교육 이수
2. 교육개요
가.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사고예방
나. 연안법 법이행사항 준수
3. 교육대상: 이공계열 소속 교원, 강사 및 교직원, 학부생, 대학원생
4. 교육방법
가. 교육시스템내 e-Class ※ 교육대상자 자동 생성
나.동영상 100% 수강 후 평가 60%이상 득점 시 교육 이수
5. 교육기간 : 2026. 9. 18.(금)~ 2027. 1. 5.(화)
6. 미이수자 처리 : 성적조회 제한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목별 ‘필독 공지사항’ 참조
8. 교육문의 : 02) 920-78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