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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수자] 강의영상 및 강의자료 저작권 출처 표기 안내
Writer: 교*****팀
Wrote on : 2026-08-04 14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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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.
수업자료로 외부 저작물을 활용할 때에는 관련 출처 표기를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. 이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수업 중 저작물 활용 및 저작권 출처 표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수업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