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otice

2026학년도 1학기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 법정 안전교육

Writer: 교*****팀
Wrote on : 2026-02-27 16:12
Hit: 45

1.  교육목적 : 「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연안법”)에 따른 법정 안전교육 이수

2. 교육개요

 가.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사고예방

 나. 연안법 법이행사항 준수

3. 교육대상 : 이공계열 소속 교원, 강사 및 교직원, 학부생, 대학원생

4. 교육방법

 가. 교육시스템내 비정규과목

 ※ 교육대상자 자동 생성

 나. 동영상 100% 수강 후 평가 60%이상 득점 시 교육 이수

5. 교육기간 : 2026. 3. 9.()~ 2026. 7. 3.()

6. 미이수자 처리 : 성적조회 제한
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목별 필독 공지사항참조

8. 교육문의 : 02) 920-78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