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25학년도 2학기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 법정 안전교육

작성자: 교*****팀
작성일: 2025-09-16 10:33
조회수: 59

1. 교육목적 : 「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연안법”)에 따른  법정 안전교육 이수

2. 교육개요

 가.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사고예방

 나. 연안법 법이행사항 준수

3. 교육대상 : 이공계열소속 학부생, 대학원생 및 교직원 등

(신규교육 대상자는 3개월 이내 이수)

4. 교육방법

 가. 교육시스템내 e-Class ※ 교육대상자 자동 생성

 나. 동영상 100% 수강 후 평가 60%이상 득점 시 교육 이수

5. 교육기간 : 2025. 9. 1.~ 2026. 1. 2.

6. 미이수자 처리 : 성적조회 제한
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목별 ‘필독 공지사항’ 참조

8. 교육문의 : 02) 920-7868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