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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2025학년도 2학기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 법정 안전교육
작성자: 교*****팀
작성일: 2025-09-16 10:33
조회수:
59
1. 교육목적 : 「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연안법”)에 따른 법정 안전교육 이수
2. 교육개요
가.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사고예방
나. 연안법 법이행사항 준수
3. 교육대상 : 이공계열소속 학부생, 대학원생 및 교직원 등
(신규교육 대상자는 3개월 이내 이수)
4. 교육방법
가. 교육시스템내 e-Class ※ 교육대상자 자동 생성
나. 동영상 100% 수강 후 평가 60%이상 득점 시 교육 이수
5. 교육기간 : 2025. 9. 1.~ 2026. 1. 2.
6. 미이수자 처리 : 성적조회 제한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목별 ‘필독 공지사항’ 참조
8. 교육문의 : 02) 920-7868. 끝.